AI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 시행되면서, 중소기업 대표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도 챗GPT랑 클로드 갖다 쓰는데, 그럼 우리도 AI 기본법 대상인가요?"
이로미즘도 AI 콘텐츠·자동화 도입을 상담하며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뉴스에는 "세계 두 번째 AI 규제", "과태료 3천만원" 같은 무거운 표현이 오가는데, 정작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대상이면 뭘 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딱 부러지게 알려주지 않죠. 그래서 실제 상담에서 쓰는 판단 기준을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실제로 챙겨야 할 의무는 딱 하나이고, 그마저도 지금은 계도기간이라 당장 과태료 걱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해당 없음"이라고 넘기기 전에, 우리 회사가 어느 쪽인지는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5분이면 정리됩니다.
AI 기본법 시행일과 계도기간 — 언제부터, 과태료는?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줄여서 AI 기본법입니다. 2025년 1월 공포되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한국은 유럽연합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포괄적인 AI 법을 갖게 됐습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이 안심해도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시행일부터 최소 1년의 계도기간이 있어서, 이 기간에는 위반이 있어도 과태료 부과나 사실조사를 원칙적으로 유예합니다. 정부도 그 사이 제재보다 컨설팅·역량 강화 지원에 무게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도 한 번에 물지 않습니다. 사실조사 → 시정명령 → 그래도 안 고치면 과태료, 이 순서를 거칩니다. 상한은 최대 3천만원이지만, 실제 부과는 사실상 빨라야 2027년 이후로 봅니다.
정리하면 의무는 이미 발생했지만 당장의 처벌 위험은 유예된 상태입니다. 다만 계도기간이 끝나고 급하게 정리하는 회사와, 지금 5분 투자해 둔 회사의 차이는 그때 분명해집니다. 지금은 겁먹을 때가 아니라, 우리 위치를 파악하고 비용이 거의 안 드는 것부터 챙겨둘 때입니다.
AI 기본법 적용 대상 — '이용자'와 '이용사업자' 차이 (우리 회사는?)
가장 중요한 구분입니다. 외부 AI를 쓴다고 다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AI를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상담해 보면 대부분 여기서 자기 회사가 어느 쪽인지 헷갈려하는데, 아래 표로 5초 만에 갈립니다.
| 우리 회사가 하는 일 | 법적 위치 | 표시·고지 의무 |
|---|---|---|
| AI로 콘텐츠·자료를 만들어 우리가 쓰거나 배포한다 (블로그 글, 영상, 사내 문서) | 단순 이용자 | 없음 |
| 홈페이지·앱에 AI 상담 챗봇을 달아 고객이 직접 쓰게 한다 | 이용사업자 | 있음 |
| 외부 AI 기능을 붙여 고객에게 서비스로 제공한다 (AI 요약·생성 기능 등) | 이용사업자 | 있음 |
즉 AI로 콘텐츠를 만들어 우리가 쓰는 것만으로는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AI로 홍보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는 제작사는 '이용자'로 봅니다. 반면 챗GPT나 클로드를 붙여 고객이 직접 쓰는 AI 기능을 서비스로 내놓는다면 '이용사업자'가 되어 표시·고지 의무가 생깁니다.
한 가지 더. 이용사업자라도 외부 AI를 크게 손대지 않고 그대로 갖다 쓰는 경우, 개발사(오픈AI·앤트로픽 등)가 이미 이행한 부분은 중복해서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생성형 AI 표시 의무와 사전고지 — 중소기업이 챙길 단 하나
우리 회사가 '이용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실무적으로 걸리는 건 투명성 의무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 "이거 AI로 만들었어요 / AI가 응대해요"를 알리는 것뿐입니다.
- 사전고지: 고객에게 "이 서비스는 생성형 AI를 활용합니다"를 미리 알립니다. 이용약관·서비스 화면·소개 페이지 어디든 됩니다.
- 결과물 표시: AI가 만든 결과물에 "AI 생성"임을 표시합니다. 사람 눈엔 안 보이고 기계만 읽는 표시(워터마크)도 인정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눈에 보이는 'AI 생성' 문구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 딥페이크는 예외적으로 엄격: 실제 영상·음성과 구별이 어려운 합성물은 이용자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표시가 원칙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아래 한 줄을 약관이나 서비스 화면에 붙이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본 서비스는 답변 생성에 생성형 AI를 활용하며, AI가 만든 결과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AI를 사내 업무용으로만 쓰거나, 서비스명·화면만 봐도 AI 기반임이 이미 명백한 경우입니다. 애매하면 안전하게 명시하는 편을 권합니다. 어차피 비용이 거의 안 드니까요.
고영향 AI·국내대리인 — 중소기업과 무관한 이유
뉴스에서 무섭게 다루는 '고영향 AI'와 '국내대리인'은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거리가 멉니다.
고영향 AI는 채용·대출·의료·교통·공공 의사결정 같은 민감한 영역에서,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AI가 스스로 최종 판단을 내릴 때만 해당합니다. 채용에 AI를 쓰더라도 사람이 최종 결정한다면 빠집니다. 실제로 사람이 검토·결정하는 구조라면 대부분 해당하지 않습니다. (혹시 해당된다면 위험관리·문서 보관 등 의무가 크게 늘어나니, 이때는 꼭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내대리인 지정은 오픈AI·구글급 초대형 해외 사업자 얘기라, 국내 중소기업과는 완전히 무관합니다.
AI 기본법 중소기업 대응 체크리스트 (지금 할 일 5가지)
계도기간이라 시간은 있지만, 아래는 비용이 거의 안 드니 미뤄둘 이유가 없습니다.
- 우리 위치 확정하기 — AI 결과물을 우리가 쓰기만 하나(단순 이용자), 아니면 AI 기능을 고객에게 서비스로 제공하나(이용사업자)? 대부분은 전자입니다.
- (이용사업자라면) 사전고지 문구 넣기 — 위 예시 문구를 이용약관·서비스 화면에 추가.
- AI 생성물 표시하기 — 고객에게 나가는 AI 결과물에 "AI 생성" 표시. 실사 합성(딥페이크성)이면 반드시 눈에 보이게.
- 우리 회사 'AI 활용 지도' 한 장 만들기 — 어떤 업무에 어떤 AI를 쓰는지 목록으로 정리. 고영향 영역에 사람 개입 없이 쓰는 게 있는지 점검.
- 애매하면 물어보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기본법 지원데스크'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AI 기본법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2026년 1월 22일 시행됐습니다. 시행일부터 최소 1년의 계도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과태료를 무나요? 계도기간이라 당장은 아닙니다. 위반이 있어도 사실조사·시정명령을 거치며, 정상적인 과태료 부과는 사실상 2027년 이후로 봅니다. 다만 사전고지·표시는 비용이 거의 없으니 지금 세팅해 두길 권합니다.
챗GPT로 블로그 글이나 영상만 만들어 올리는데, 표시해야 하나요? 표시 자체가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단순 이용자). 다만 실사 합성물이라면 오해를 막기 위해 표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리는 고영향 AI 대상인가요? 채용·대출·의료·교통·공공 의사결정 등에서 사람 개입 없이 AI가 최종 결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아닙니다. 애매하면 전문가나 지원데스크에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은 전문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기본법 지원데스크'로 확인하시고,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AI 기본법 대응의 첫걸음은 사실 규제 자체가 아니라, 우리 회사가 어떤 업무에 AI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한 장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혼자 그리다 보면 "이건 이용사업자인가", "이 업무는 고영향인가" 하는 애매한 칸이 꼭 남습니다. 이로미즘 30분 무료 진단에서는 그 애매한 칸을 함께 채워 표시·고지가 필요한 지점을 짚고, 이왕 정리한 지도를 어디부터 자동화하면 효과가 큰지까지 알려드립니다. 준비하실 자료 없이 지금 쓰시는 AI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영업이 아니라 진단이 목적입니다.
